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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13 2013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2:1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E(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및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위 식당 업주 피해자 F(여, 50세)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두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