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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4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E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E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대 맞았고, 술을 더 마신 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잠에서 깨어났지만 E로부터 맞은 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E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과도를 손에 들고 “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E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I( 여, 49세) 가 “A 씨 하지 마라 위험하다 ”며 제지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I의 왼손 검지 손가락에 3cm 가량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 남, 60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J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휘둘러 피해자 J의 오른쪽 목 부위에 길이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각 피해 사진, 과도 사진, 수사보고 (I 의 병원진료에 대해), 수사보고 (I 와 상처 부위에 대한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I 초진 기록지 첨부), 진료 기록부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