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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4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4: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시장 술집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 여, 20세),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뽀뽀해 달라. 한번만 안아 달라.” 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08:00 경 C에 있는 H 노래 주점에서 같이 놀던 중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자리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또 “ 한 번만 안아 달라.” 고 요구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진짜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라” 고 하면서 피해자가 서서 허리를 구부려 앉아 있던 피고인을 안아 주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을 피해 자의 청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I,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강제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록 G, I은 강제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노래방 내부 상황, 강제 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경찰 신고 후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