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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편의점 업주와 함께 그곳 창고 내에서 구입할 물건을 찾고 있을 때 나중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이 창고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계산을 해 달라”라고 소리치자 술에 취한 말투 등을 서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1:20경 위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마트 내 시비이후 주차장 차량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오해를 풀어보기 위해 “야, 이리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불만을 표시하며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6주간을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 안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