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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7328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2012. 12. 18. 설립되었을 때부터 2015. 6. 19.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22,000주 중 참가인과 E이 각 7,260주(33%), 원고가 7,480주(34%)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B에 대하여 2013. 7. 2.자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2015. 6. 29.자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참가인에 대하여 2013. 7. 2.자 감사 취임등기가 각 마쳐졌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6. 19. 해임을 원인으로 한 2015. 6. 29.자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2015. 6.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가 2015. 6. 19. 피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2015. 6. 19.자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주주인 E과 참가인(출석주주들의 주식 수 14,520주)이 참석하였고,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2015. 6. 19.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가 2015. 6. 19. 피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사인 E, B, 감사인 참가인이 참석하였고, “대표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의 2013. 7. 2.자 주주총회 및 이 사건 2015. 6. 19.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각 주주총회’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소집통지를 하거나 받은 바 없었고, 이 사건 각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항소권을 각 포기하여 피고에 대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