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5. G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위 G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한 전문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 신청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2.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3.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4.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업무
5. 이주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6. 미동의자 토지수용 업무지원 및 자문
7. 조합원 분양 업무지원 및 자문
8. 조합운영 업무지원 및 자문
9. 시공사 선정업무 및 고사도급계약서(가계약 포함) 검토 및 자문 10. 세무사ㆍ회계사ㆍ법무사 등 선정 업무지원 및 자문 11. 국/공유지 매수 관련 업무지원 12. 조합행정업무지원 및 자문 13. 사용검사 및 입주 업무지원 및 자문 14. 이전고시업무 검토 및 지원 15. 조합정산업무 지원 및 자문 1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다. 2009. 12. 14.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