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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5700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5. G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위 G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한 전문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 신청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2.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3.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4.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업무

5. 이주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6. 미동의자 토지수용 업무지원 및 자문

7. 조합원 분양 업무지원 및 자문

8. 조합운영 업무지원 및 자문

9. 시공사 선정업무 및 고사도급계약서(가계약 포함) 검토 및 자문 10. 세무사ㆍ회계사ㆍ법무사 등 선정 업무지원 및 자문 11. 국/공유지 매수 관련 업무지원 12. 조합행정업무지원 및 자문 13. 사용검사 및 입주 업무지원 및 자문 14. 이전고시업무 검토 및 지원 15. 조합정산업무 지원 및 자문 1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다. 2009. 12. 14.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