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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구합620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봉세무서는 원고들이 D에게 화성시 E 대 2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 합계 3/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여 2008. 7. 22.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명의신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4. 9. 12. 화성시장에게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기하여 과징금부과 사전 예고를 하면서 과징금부과에 관한 의견을 2015. 1. 27.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15. 1. 20. 피고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였다.

토지 소재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2010. 1. 1.기준) 기준시가 (면적 x 공시지가) 과징금 비고 E 228.8 1,070,000원 244,816,000원 12,240,800원 기준시가x20%x1/4 과징금 부과기준 ① 부동산 평가액 기준 : 5억 원 이하 -> 5% ② 의무기간 경과기간을 기준 : 명의신탁일(2008. 7. 22.), 명의신탁 해소일(2010. 7. 23.) -> 2년 초과 -> 15%

다. 이후 피고는 2015. 3. 31. 원고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질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각 12,240,800원씩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