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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26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병원 현관 앞에서 차량이 정체되자 미리 하차하여 차도를 걸어간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위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지점의 바로 옆에서 발생한 점, 일반적으로 병원 현관 부근에서는 빨리 접수 절차를 밟기 위해 차량이 현관에 다다르기 전에 동승자가 하차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 차량은 원고 A을 충격하고도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위 원고를 역과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 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미만의 개호기간을 계산에 포함하되, 그 부분 개호비는 해당기간의 초일에 전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