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23:35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39 좌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