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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6. 10. 20.경부터 1번부터 21번까지 순서에 따라 2,000만 원 및 월 12만 원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한 번호계 3번, 6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해자 운영 서울 송파구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2명분을 가입하겠다.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D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2016. 8. 29.경 E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2016. 8. 4.경 F회사로부터 140만 원, G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반면,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월 200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6번을 배정받아 2017. 3. 20.경 6번 계금으로 2,0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B 증언

1. 대출관련자료, 신용정보이력(목록 7, 8) [편취 범의를 다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대출로 돌려막기 상황이었던 점, 배우자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건 당시 회수 전망이 없는 악성 채권이어서 이미 생활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던 점, 6번 계금 수령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대출을 받아서 일부 계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