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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4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햄버거 가게에서, 그곳 부점장인 피해자 E에게 햄버거를 주문하였으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주문한 햄버거 세트를 손으로 잡아 업소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산대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 욕설을 하고, 이에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