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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395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건물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판결선고 시 법정구속되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 후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