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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1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지하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에 설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럭셔리 자이언트 캐쳐’ 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은 초과하는 ‘ 마이크가방 고리’ 인형을 경품으로 진열 ㆍ 보관하여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형 최저가 검색

1. 현장사진, 크레인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판매처에 따라 제각각이고, 법령상 기준과의 가격 차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