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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91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2012. 3. 20. ㈜동진글로벌로지스틱스(이하 ‘동진글로벌’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진글로벌, 보험기간을 2011. 3. 23. ~ 2012. 3. 23(이후 1년간 다시 연장),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피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상자 포장영업을 했고, 피고 주식회사 A은 아래에서 보는 사고 이후에 피고 B으로부터 위 영업을 양도받았다.

나. 사고의 발생 동진글로벌은 2012. 1. 12. 송하인인 ㈜동일산업기계로부터 프레스기계 1세트(4포장, 10,600kg .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포장을 포함한 국내육상운송 및 중국 상하이까지의 국제해상운송 일체를 의뢰받았다.

동진글로벌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화물의 포장을 의뢰했다.

피고 B은 2012. 1. 5. 이 사건 화물이 있는 오산시의 한 공장에서 화물 포장작업을 했다.

이후 이 사건 화물은 동진글로벌로부터 의뢰받은 운송인에 의해 2012. 1. 6. 평택항으로 운반되어 컨테이너 적입 및 선적 후 2012. 1. 15. 상하이항으로 운송되었다.

그런데 그곳 상하이항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싣고 내려 정리하는 곳]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화물에 손상이 발견돼 적하되지 못하고 국내로 반송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1. 24. 피보험자인 동진글로벌을 위하여 송하인인 ㈜동일산업기계에게 29,532,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물은 20피트 컨테이너의 높이를 초과하는 규격으로서 무게중심이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