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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45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해자 E(50세, 여)이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교체 된 모습을 사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2015. 2. 11.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E의 왼쪽 어깨 쪽을 밀었고, 이에 E은 뒷걸음치다가 오토바이에 머리(귀 뒤)를 부딪히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귀 뒷 부분 (왼쪽) 머리를 부딪혔는데 지금도 쏴한 느낌이다.

② 피고인측 변호인이 증인 E에게 "증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다쳤다고 법원에 제출한 사진을 보니 왼쪽 가슴 쪽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라고 묻자, 증인 E은 "왼쪽 갈비뼈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재차 위 변호인이"피고인이 증인의 어깨를 밀었는데 왜 가슴에 멍이 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