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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5가단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0,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3.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 2.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급한 보일러 등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