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18: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