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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18: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