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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농촌의 노동력 현실을 고려할 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제2항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