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670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재판 진행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압수된 식칼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ㆍ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

거나, 현재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남성접대부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되어 이후 약 2개월간 연인관계로 사귀던 피해자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칼로 수회 찌른 다음, 피를 흘리면서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