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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4: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3439호 피고인 C에 대한 소방 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4. 23. 15:40 경 구조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급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구급 대원인 피해자 D에게 ‘ 씨 발 새끼들 왜 이제 왔냐

필요 없다,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구급차를 보고 구급차 전방 왼쪽에 있는 C를 가리켜 구급차가 C 쪽으로 좌회전하여 가자 피고인도 구급차를 뒤따라가면서 C가 구급차 바로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았고, C가 피고 인의 등 뒤에서 삿대질을 한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