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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7 2016고합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유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I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각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6고합166 [피고인 F, R의 범죄전력] 피고인 F, R은 각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피고인 F에 대하여, 2017. 9. 18. 피고인 R에 대하여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아래 각 범행 당시 X Y노조 이하 ‘Y노조’라 한다.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그 중 피고인 D은 전북지부 지부장, 피고인 A는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은 노동안전국장 및 조직국장, 피고인 C는 사무국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군산경찰서장에게 ‘Z대회’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이 시공한 군산시 AB 소재 AC 신축공사현장(이하 ‘AC 공사현장’이라 한다) 정문 좌우측 공터 등을 집회장소로 신고한 후 집회를 계속해오고 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환경단체에 이야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거나 ‘조합원들이 현장소장을 죽이려고 한다’며 AA 측을 압박하고 공사장 근로자, 보안요원 등과 물리적인 충돌을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16. 3. 25.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E, F, 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3. 25. 06:40경 AC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Y노조에서 주최하는 ‘Z대회’ 집회를 하던 중, AD 노조원인 피해자 AE(39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해자 A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 3회 차고 목을 손으로 누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