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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17:45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