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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단1094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김포시 C 토지(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는 D 소유인데 D은 1998. 8.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피고, F, 원고, G이 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포시 C 토지에 관하여 1998. 8. 2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3.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4. 19. 이를 H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 11.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의 범위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피고가 이미 매각한 김포시 C 토지에 관하여 그 시가의 2/11에 해당하는 2,7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각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이 도과되었고, 실제로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