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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30 2016가단11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 5.분부터 2016. 4.분까지의 임금 30,000,000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