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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191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8행 중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759)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759)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제8회부터 제20회까지의 기성대가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제21회 이후의 기성대가 채권은 원고가 제21회 기성고 검사일 이전인 2009. 5. 1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원고의 상고로 상고심(대법원 2015다238734) 계속 중이다.”로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10행 중 “을 제14호증”을 “을 제14, 20호증”으로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0행 아래 4)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동수급표준협정 제10조에 의하면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 문제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최종 귀속 여부를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수급표준협정 제10조에서 손익의 배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