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2. 17:30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38 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 보루를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2 경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 보루를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8:04 경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 보루를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