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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21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71,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본사 운영 관련자이기는 하나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의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 규모가 1,58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직접 도박을 하기도 하였는데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약 2억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공범들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는 2013. 5. 13.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