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1014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31,901 원 및 위 돈 가운데 68,561,153원에 대하여는 2020. 10.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