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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40552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와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가 2012. 중순경 울산 소재 E 상가 매입ㆍ분양 사업을 위해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규 설립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들이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5. 피고 B의 주금납입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주의 인수대금을, 피고 C의 주금납입계좌로 이 사건 회사 2,000주의 인수대금을 각 대체 입금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각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로,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7.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7. 5. 16. 피고 B에게, 2017. 5. 15.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