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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509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사용하던 중고기계인 농업용 비닐 압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2017. 11. 20. 지급하며, 피고는 2017. 11.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의 공장으로 기계 이전을 완료하고 작업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기계 이전 및 설치는 2017. 12. 중순이 되어 완료되었고,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 배선작업은 2018. 2.경이 되어서야 겨우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기계 이전ㆍ설치비 중 부당이득 15,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이전ㆍ설치비조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이전ㆍ설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돈은 15,000,000원에 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차액 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계의 이전ㆍ설치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 1) 2017. 12.부터 2018. 2.까지 3개월간 전기 사용료 5,640,000원 원고는 2017. 12.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공장에 770kw의 고압전기(기본 사용료 월 192만 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기계를 2018. 2.에야 비로소 작동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kw의 기본 전기료(기본 사용료 월 4만 원)와 비교하여 3개월간 원고가 입게 된 손해 5,640,000원(차액 188만 원 × 3)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건비 25,869,000원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작업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