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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9. 0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직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25세)가 이를 말리려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할퀴고 목덜미를 잡았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03:45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H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일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1997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