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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 소재 의정부역 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서부교차로 방향에서 동부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0,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2 소재 쉐보레 의정부영업소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를 경의교차로 방향에서 신의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