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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7 2017고단3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9 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때마침 이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C(31 세 )를 향해 몸을 돌려 계속해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