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정3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20. 경부터 2016. 2. 16. 16:00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면적: 약 46.2㎡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및 탁자 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와 닭요리( 볶음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1일 평균 약 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흥시 장의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