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7:4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에 있는 국제 그린아파트 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81번 길 41에 있는 삼환 2차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07:4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환 2차 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국제 그린아파트 쪽에서 다송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653,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