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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18:20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현금 72,000원,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4장,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통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2개(그 중 1개의 시가 200,000원, 나머지 1개의 시가 50,000원)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48세) 소유의 지갑 2개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위 E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