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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13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02:50 경 대전 서구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의 서빙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길이 65cm )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선풍기의 대 부분을 들고 시가 2만원 상당의 전구 2개 및 시가 80만원 상당의 유리창 3 장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대 부분을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5 세 )에게 다가가 ‘ 너 와 봐라’ 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F 앞에서 선풍기 대 부분을 휘두르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