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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0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각 선고받고, 2011. 5. 1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17:00경 부산 서구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린 후 손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위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 15:40경 부산 영도구 E 피해자 F(30세)의 집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전체 길이 30cm , 날 길이 19cm , 증 제1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대로 출입문을 닫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집에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상체를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 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해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위 드라이버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넘어뜨려 위에서 내리누르자 옆에 있던 장독을 깬 다음 깨진 장독조각으로 “씨발놈, 찔러 죽이삔다”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합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