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구 C법(현 D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사이다.
나. 한도거래약정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09. 9. 29. E과 약정기간 2009. 9. 29.부터 2012. 9. 28.까지, 보증한도 4,923,072,000원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2009. 9. 29. E과 보증채권자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 계약명 ‘H’, 보증기간 2009. 9. 30.부터 2019. 9. 29.까지, 보증금액 179,809,862원으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1) F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2017. 6. 15. F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4,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과의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채권자인 F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