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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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피고와 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330,00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으로 18,378,8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5년 동안 보험료 월 330,000원인 정기예금식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만기 1년여를 남기고 담당직원이 바뀌어 그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고, 원고가 5년 만기가 경과한 2015. 12. 피고의 지점에서 위 보험의 예금 지급을 청구하자 창구 직원이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전액을 찾게 되면 납입 보험료 합계 19,800,000원 중 1,354,522원을 공제한 18,445,478원(= 19,800,000원 - 1,354,522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식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의 담당직원이 바뀌었다고 직원 마음대로 계약을 바꾼 것, 원고가 보험료를 미납한 바 없고 보험에 따른 연금을 받은 바 없는데도 피고가 위약금을 받는 것,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주지 않는 것, 피고가 5년 만기가 되었는데도 기납입 보험료 내지 연금을 주지 않고 연금을 해지했다고 해지(해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미지급금 1,354,522원, 이자 792,000원,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배상금 1,500,000원 등 합계 3,646,522원 중 3,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