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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도리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한 후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