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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3565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7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담하우징(이하 세담하우징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4034호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2. “세담하우징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세담하우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불하대금 청구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9192호로, 37,943,962원에 대하여는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0153호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5. 및 2015. 8. 28.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세담하우징은 2007. 5. 18. C지구 주민발전위원회와 사이에 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들이 불하받을 국공유지의 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C지구 주민으로서 2008. 5. 15.경 국가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대 7.9㎡ 등 13필지 토지의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담하우징은 그 무렵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 합계 57,872,31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2008. 9.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C지구 주민발전위원회는 2009. 2. 27. 세담하우징에 대하여 위 시행대행용역계약을 2009. 3. 13.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