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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일관성 없는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인 F을 직접 신문한 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F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