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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29372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11,137,03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이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가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이나 이사의 자기거래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대여금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대여금 743,712,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중 3억 원 상당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양수금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원리금 합계 1,615, 354,794원 및 그중 양수원금 1,5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양도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