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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40046

손실보상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1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3.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1항 중 ‘누나’를 ‘작은어머니’로 고치는 외에는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이 인하됨으로써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만 기각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