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3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23:50 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남, 18세) 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참 이슬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