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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25』

1. 피고인은 2019. 8. 22.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 ‘C’ 게시판에 ‘쌀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369』

2. 피고인은 2019. 8. 23.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쌀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E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