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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2 2019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20:50경 전남 고흥군 대서면 장선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고흥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올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28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