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노3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들과 가족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 처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물품구매 및 검수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그 구매대금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5년여에 걸쳐 장기간 기망하고 무려 6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A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상당 부분 피고인 B의 사업에 투입되었고, 피고인 B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받은 카메라를 판매하는 일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의 행위를 더욱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처분권을 넘기는 의사를 표시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이전에 피고인들의 보유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회사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두었던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처분권 포기의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