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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7 2015가합104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501,042,559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① 2000. 12. 29. 피고 A가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 중 25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01. 12. 28.로 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② 2001. 6. 29. 피고 A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대출 500,000,000원 중 42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6. 2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E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각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이후인 2004. 9. 24.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초래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 11. 30. 소외 은행에게 피고 A를 대위하여 제1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59,446,641원, 제2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424,135,525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B 및 E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3254호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9. ‘피고 A, B 및 E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684,212,735원 및 그중 683,170,176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3. 21.까지는 연 18%, 200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